대구시에서는 지역기업의 중장년층 채용을 장려하여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참여기업과 참여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조건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을 신규 채용하는 대구시 소재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시상 500인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
- 단, 2024.1.1 이후 채용된 자에 한해서 2024.3.31까지 신청 가능
- 단, 2인이상 5인미만 기업 중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기업은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 참여기업별 최대 3명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10인이하인 기업의 경우 2명 이내,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인 기업은 1인
▶ 참여자 근로조건
- 인턴기간 1~3개월, 정규직으로도 바로 채용 가능
- 근무시간은 전일제 형태 운영 및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원칙
- 인턴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 (최저임금에 상여금, 가산임금, 생화보조적·복리후생 금품제외)
- 기타 사항은 기업과 참여자 근로계약조건에 의함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0명
▶ 지원금액 : 정규직 전환 후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총 750만 원 (기업 400, 참여자 350)
▶ 지원내용
- 정규직전환지원금: 인턴기간(1~3개월)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150만 원(기업 100, 참여자 50)
- 고용유지장려금 : 정규직전환 6개월 후 고용유지 시 200만 원(기업 100, 참여자 100)
: 정규직 전환 9개월 후 고용유지 시 200만 원(기업 100, 참여자 100)
: 정규직 전환 12개월 후 고용유지 시 200만 원(기업 100, 참여자 100)
※ 고용유지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4.3.15 10:00부터 선착순 마감
▶ 신청서류
- 참여기업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확인서, 지원협약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 참여자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공통서류 : 참여자 채용명단 통보서, 사업참여약정서,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표준 근로 계약서
▶ 신청방법 : 이메일 선착순 접수 → 선착순 50번 이후 대기순번 부여
▶ 심사 및 경과 통보 : 개별통지
※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가 금지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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