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이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이 취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2023년 10월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세~34세 대한민국 국민)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 취업애로청년은 우대하여 선발합니다.
: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에 따릅니다.
지원방식
●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로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지원요건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기업
(빈일자리 :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세부요건안내
● 빈일자리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제조업 전체가 대상입니다.
(그 외, '23년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농업, 해운업, 수산업, 음식점업 대상기업은 누리집 '고용 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우선지원대상 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은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 피보험자수 5인상(신청인포함) 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15세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39세까지가능하며, 취업애로청년은 선정 시 우대합니다.
● 취업·근속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이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수준
●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차 100만원 지원 (최대 200만 원)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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