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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전월세 신고제 대상 온라인 신청 방법 (대상자, 준비물, 절차까지)

by 지름신에루샤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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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신규 또는 갱신된 전·월세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 대상자, 필요한 준비서류, 정부 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절차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 목차

  1. 전월세 신고제란? 왜 필요한가?
  2. 전월세 신고 대상과 예외 사항
  3. 전월세 온라인 신청 절차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4.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및 유의사항
  5. 관련 사이트

1. 전월세 신고제란? 왜 필요한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적용 중이며, 전·월세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 반드시 지자체나 온라인을 통해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시행 목적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 세입자의 계약정보 보호 (계약갱신청구권 등)
  • 임대차 계약과 실거래 정보 일치 유도
  • 보증금 사기 예방

전월세 신고제는 기존에는 선택적으로 가능했으나, 현재는 일정 조건 이상일 경우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무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전월세 신고 대상과 예외 사항

2025년 기준, 전월세 신고제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대상 조건

조건 내용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기준 월 30만 원 이상
계약 유형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변경사항 발생 시 포함)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세종시, 광역시 등

전세, 반전세, 월세 모두 해당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유효합니다.

❌ 신고 예외 조건

  • 보증금 6천만 원 미만 & 월세 30만 원 미만
  • 사적 관계에 의한 무상 거주
  • 고시원, 기숙사, 호텔 등 공공주택 외 특수 거주 형태
  • 공공임대주택 계약의 경우 별도 시스템 연동 처리됨

3. 전월세 온라인 신청 절차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법 1: 정부24 이용

  1. 정부 24 접속: www.gov.kr
  2. 검색창에 ‘전월세 신고’ 입력
  3. ‘주택 임대차 신고’ 서비스 선택
  4.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5. 계약정보 입력 및 계약서 파일 첨부
  6. 전송 완료 후 접수증 확인 가능

방법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1. 사이트 접속: rtms.molit.go.kr
  2.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4. 계약 정보 상세 입력 (주소, 계약일, 보증금 등)
  5. 계약서 스캔본 첨부
  6. 제출 후 결과 확인 가능

모바일 신청은 일부 기능만 제공되므로, PC로의 신청을 추천합니다.


4.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및 유의사항

전월세 온라인 신고를 위해 아래 서류와 정보를 준비해 주세요.

📄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스캔 또는 사진)
  • 임대인·임차인 인적 정보
  • 임대 부동산 주소 및 면적 정보
  • 보증금/월세 금액 및 계약기간

공동명의일 경우, 모든 임차인 정보 기재 필수입니다.

⚠️ 유의사항

  • 신고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계약 갱신 시 금액 변경 없어도 신고 필요합니다.
  • 위임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지만, 위임장 필요
  • 허위 신고 또는 신고 누락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신고 완료 후 ‘접수증’을 출력해 보관하면 향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5. 관련 사이트

✅ 결론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계약 투명성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대부분의 지역과 계약 유형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하고, 계약서 사본과 접수증은 보관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정부 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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