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돈, 더 똑똑하게 불려주세요!!!
10월 말,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이 생겼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인데요, 월급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5년 만에 1000만 원이나 더 불려줄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란 무엇일까요?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기업이 추가로 지원금을 주고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와 기업, 은행이 함께 힘을 모아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죠.
왜 가입해야 할까요?
일반 저축보다 높은 금리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 지원하는 금액 외에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후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기업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근속연수나 나이와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재직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제외)
가입금액
▶ 재직자 : 월10만원~50만원(가입단위 1만 원)
▶ 기 업 : 월 2만 원~10만 원(가입단위 1천 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가입자 혜택
▶ 재직자 : 만기 시 기업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 청년근로자는 90% 감면 혜택
▶ 기 업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 인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수령액 예시
예를 들어 월 5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총 4,02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본인 납입금 + 3,000만 원 + 정부지원금 + 이자)
재직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재직자의 20%) | 5년만기 예상 수령액 |
10만원 | 2만원 | 806만원(재직자 납입금 600만원) |
30만원 | 6만원 | 2,418만원(재직자 납입금 1,800만원) |
50만원 | 10만원 | 4,029만원(재직자 납입금 3,000만원) |
금리
※ 기본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3.5%) -차감금리(0.5%) 적용, 매분기 변동
※ 우대금리 : 급여, 카드 등 은행의 거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리(기업, 하나은행 항목 상이)
신청기간
24.10.1 화요일 00:00 ~24.12.31 화요일 23:59
올해 12월 말일까지만 가능하니 꼭 신청기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회사와 월 납이 금액 등을 협의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하고, IBK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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