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연령 : 만 34세 이하(89.1.1 이후 출생자)인 자
▶ 소득
-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 분위 이하인 자
-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
- 기준 취업일 이후 해외취업하 자
- 취업인정기준을 충족한 자
▶ 학력,전공, 특화분야 제한 없음
※ 취업비자 취득, 연봉 1,600만 원 이상, 근로계약 1년 이상, 단순노무직종은 제외
※ 제한대상
-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또는 동일 차수 중복지원 등 정착지원금 내 중복수혜가 발생한 경우
- 지원금에 신청한 동일한 해외취업사실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
- 취업 후 1개월 : 250만 원
- 취업 후 6개월 : 100만 원
- 취업 후 12개월 : 150만 원
▶ 사업운영기간 : 24.1.1 ~ 12.31
▶ 신청기간 : 상시 (지원인원 3,900명 달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절차
- 모바일신청 : 월드잡플러스 앱설치> 접속> 회원가입> 로그인> 마이페이지> 정착지원금신청하기 클릭
- PC신청 : 월드잡플러스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로그인> 마이페이지>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 심사 및 발표
- 서류 신청일 기준 한 달에 두 번(1일~15일, 16일~말일) 승인된 신청서류의 출입국기록죄를 마친 뒤 다음 달(익월) 10일, 20일경 지급
※ 예시 : 23.1.2 ~1.15 신청→2.10 지급 , 23.1.16 ~1.31 신청 → 2.20 지급
※ 출입국 기록 추가 확인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지급일자 지연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시기별 상이하니 관련 사이트 사업공고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3.08 - [온통청년] - 국내해외취업센터 운영 신청조건 및 방법
국내해외취업센터 운영 신청조건 및 방법
해외취업아카데미 및 상시채용관을 운영(면접지원), 온· 오프라인 상담 서비스 및 전략설명회 등 해외 취업을 상담·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구직자 자격 - 만 15세 ~34세 청년으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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