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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2023년 6월1일 대구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by 지름신에루샤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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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2023녀 1월 1일부터이며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상시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규계약자로서, 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지역에 소재한 무주택청년입니다.
단, 군위군은 대구시로 편입한 날 92023.7.1 예정) 이후 신규 계약자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지원내용 : 본인 부담 대출금리의 1/2 이자 지원
지원방법 : 반기별(상, 하반기) 청구에 의거 개인별로 지급
단 시행 첫해인 2023년도는 하반기 1회만 지급예정

지원기간

기본 2년(연장가능, 최장 4년)

신청안내

지원절차

임차및
대출계약
--->지원신청-->심사/안내-->이자청구-->지급
신청자신청자-> 대구시대구시->신청자신청자->대구시대구시->신청자
23.1.1 이후(신규계약)23.6월부터(수시)
(청구기간제외)
지원대상 및
대출사실 확인
4월/10월
(1~15일자정까지)
5월/11월
(월말까지
지급예정)
* 2023.6월에 신청하더라도 1~5월 기간 중의 이자 소급지원 예정

구비서류

- 지원신청 (최초 및 연장 시)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청년安방 온라인 작성)
대출사실확인서(청년안방에서 서식을 내려받은 후 대출은행에 확인신청(대출실행한 해당 지점 확인분만 유효)
- 이자청구(연 2회)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대출 이후 주소이력 증빙 필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금융(대출) 거래내역서(은행별 발급서류 명칭 상이)
*참고

국민여신거래내역서하나대출거래내역서농협대출거래내역서
우리여신거래내역서신한기간별대출금계산서대구대출거래내역서
*증빙기간 : (상반기) 대출일 ~3/31, (하반기) 대출일 ~ 9/30
*금융거래내역서 인터넷발급(조회내역)분 제출불가, 은행발급확인분만 유효

접수방법

  1.  청년安방 회원가입
  2.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에서 신청하기 (구비서류: 대출사실확인서)
  3. 지원신청 승인 후 지정된 청구기간(4월/10월) 내 청구(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금융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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