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pt연말정산1 헬스장 PT 연말정산 가능할까? 할인·비용공제·필요서류 총정리!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헬스장에서 PT(퍼스널트레이닝)을 받거나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상자는 연 소득(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공제율은 연간 결제 금액의 30%,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까지입니다. 적용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헬스장·수영장입니다. 이 혜택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목차]헬스장 PT 연말정산, 어떤 혜택이 있나?연말정산 공제 대상자 조건은?PT 비용 공제 가능한 기준과 금액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헬스장 할인과 연말정산의 관계자주 묻는 질문 (FAQ) 1.. 2025. 5.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