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연령은 제한이 없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등록 결핵질환자, 증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선택의료급기관이용자 들입니다.
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 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나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상시모집입니다.
지원내용
병원 진료 시 외래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의료급여 →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면제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에서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통청년 사이트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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