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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2월26일부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하고 매월20만원씩 받는 방법 신청조건 지원내용

by 지름신에루샤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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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39세 이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거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신청조건

▷ 19세~ 39세 청년으로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며 종류는 무관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쳥년독립가구 재산은 122백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 원 이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이며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지원내용

▷ 1인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를 지원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초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급일은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원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2.25(1년간)
▷ 신청방법 
- 19세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35세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단,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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