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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상시모집

by 지름신에루샤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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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월세 등)을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취학이나 구직 등을 위해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수급가구 내 미혼자녀(만19세~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이하 가구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월) : 1인 97만원, 2인-162만원, 3인-208만원, 4인-253만원, 5인-297만원(2023년도 기준)

2023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추가요건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2023년 적용기준 / (단위 :만원/월)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그 외
1인가구 33.0 25.5 20.3 16.4
2인가구 37.0 28.5 22.6 18.5
3인가구 44.1 34.1 27.0 22.0
4인가구 51.0 39.4 31.3 25.6
5인가구 52.8 40.7 32.3 26.4
6인가구 62.6 48.2 38.2 31.3

 

 

신청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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