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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9세·대학생·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1순위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4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39세 초과 대학생으로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으로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으로 합니다.
- 1순위 관련증명서가 본인 명의로 발급된 경우 부모 관련 서류 및 서명·날인은 일절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통서류 이외에 대학생 증명서류,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본인, 부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해당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은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정도 소요됩니다.
지원한도액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하시고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하며 단, 남매는 허용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해서 최장 10년이며 입주 후 혼인한 경우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상세히 나와 있으며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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