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12~3월) 도시가스 사용량을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도시가스 요금 절감 성공 시에는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 23년 12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자격
-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취사용은 제외입니다.
신청조건
-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가 상승합니다.
- 30% 한도 내에서 10원 단위는 절사 합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는 적용 예정입니다.
-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도 상승 시 5% p 자연감소되므로, 1도 상승 시 8%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비교기간
- 절감기간 : 23년 12월~24년 3월(24년 1월~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기간 : 22년 12월~23년 3월(23년 1월~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제한대상
-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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