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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월세 등)을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취학이나 구직 등을 위해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수급가구 내 미혼자녀(만19세~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이하 가구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월) : 1인 97만원, 2인-162만원, 3인-208만원, 4인-253만원, 5인-297만원(2023년도 기준)
2023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추가요건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2023년 적용기준 / (단위 :만원/월) | ||||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 그 외 |
1인가구 | 33.0 | 25.5 | 20.3 | 16.4 |
2인가구 | 37.0 | 28.5 | 22.6 | 18.5 |
3인가구 | 44.1 | 34.1 | 27.0 | 22.0 |
4인가구 | 51.0 | 39.4 | 31.3 | 25.6 |
5인가구 | 52.8 | 40.7 | 32.3 | 26.4 |
6인가구 | 62.6 | 48.2 | 38.2 | 31.3 |
신청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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