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만 나이' 법적· 사회적 기준이 2023년 6월 28일부터 통합 시행됩니다. 기존에 나이계산법을 폐지, 통합함으로써 법적, 행정적 낭비와 분쟁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행정 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하여 2022년 12월 27일에 공포되어 그 개정법이 올해 2023년 6월 28일 날짜로 시행됩니다.
만 나이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와 생일이 되면 한 살을 더 하는 '만 나이' 그리고 0살로 태어난 뒤 해가 바뀌면 한 상식 올라가는 '연 나이'가 혼용되어 쓰여 왔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만 나이 통일법' 이 공포되면서 6월 28일부터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 어떻게 계산할까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적용, 생일이 안 지났으면 한 살을 뺀다."
"만약 1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경우 - 월(개월)수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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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ex) 00세 ----> 만00세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
Q : 취학 의무의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A : 변화 없음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
Q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A : 변화 없음 :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Q : 000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A :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이 시행법으로 조금 혼란할 것 같지만 무엇보다도 법적인 분쟁이나 기타 사항들을 고려해 봤을 때 만 나이가 통일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래도 어려진다는 데 기분은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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