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추가 신청을 2023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접수기간
2023년 6월 1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3년 6월 3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접수자금
일반자금은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소상공인이며 제조업은 제외입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으로 세부사항은 자금별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한도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내입니다.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합니다.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입니다.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합니다.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가됩니다.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 진행됩니다.
- 대출실행 금융기관 (18곳)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더드차타드
유의사항
-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자금별)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으로 금리는 기준금리 + 0.6% p , 한도 7천만 원에 기간은 5년(2년 거치)입니다.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제조업 제외)을 금리는 기준금리 + 0.4% p 한도 1억 원에 기간은 5년(2년 거치)입니다.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은행방문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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