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부모 가정이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싱글맘, 싱글대디라는 표현도 점점 익숙해지고,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가정 형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크게 확대됩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며 고군분투하는 가정에 꼭 필요한 혜택들이 추가되었는데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지원 조건과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혼, 사별, 미혼부모는 물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이 특히 크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 조건
2025년부터 한부모가정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자녀 나이 기준
- 18세 미만 자녀
-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면 21세까지 지원
- 미혼모·부/조손 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청년 한부모(25~34세)의 자녀
2.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3% 이하 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 소득 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 : 2인가구 월 248만 원 / 3인가구 월 317만 원 / 4인가구 월 348만 원 등 이하
★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29세 이하는 40만 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지원혜택
한부모가정을 위한 주요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양육비 인상
- 미혼부모 포함 저소득 한부모 :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23만 원
- 청소년 한부모 :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 37만 원
2. 학용품비 지원 확대
- 기존 : 중·고등학생만 지원
- 변경 : 초등학생까지 확대
3.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를 떼먹는 부모를 대신해 정부가 나섭니다.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먼저 월 20만 원 지급 후 해당 금액을 비양육 부모에게 징수합니다.
4. 주거 및 시설 지원 강화
- 매입임대주택 306호→ 326호로 확대
- 보증금지원 : 기존 1,000만 원→ 1,100만 원 상향
- 공동 양육 공간 확충
5. 소득 기준 상향
더 많은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3,920원→ 1,506,968원
지원금 신청 방법
혜택을 받으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과정은 복잡하지 않으나, 필요한 서류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단, 소득이나 가족 구성 변동 시에는 즉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는 절대 금물입니다.
-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명 서류 등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한부모가정은 더 이상 특별하거나 낯선 가정이 아닙니다.
정부의 지원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니, 필요한 혜택은 꼭 챙기세요.
아이와 함께 하는 매일이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 혜택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2025년의 달라진 정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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