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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

by 지름신에루샤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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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특별지원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사업자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이하 구역 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참가 관리 가능 → 별도 제출 서류 없이 ,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 비계약자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1월~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대표 계좌로 환급

★유형별 신청기간

  • 직접 계약자 : 24.2.21 ~ 24.4.20
  • 비계약 사용자 : 24.3.4 ~ 24.5.3
  •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홀·짝제 운영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 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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