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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2024년 스포츠산업 창업도약센터 창업기업 신청조건 및 방법

by 지름신에루샤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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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분야 초기·중기 창업기업의 성장, 도약을 위한 사업화 지원 및 스포츠 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2024년 스포츠산업 창업도약센터」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기업 또는 타 창업지원사업 수료 이력이 있는 3년 미만 창업기업

◆ 지원기간 ◆

2024.3월 ~ 11월 (약 9개월)

 

◆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금 최소 2,500만원 ~ 최대 7,500만 원 (평균 5,000만 원)

※ 선정기업은 사업화지원금의 10% 자기 부담금으로 납부, 예산 집행시 자기 부담금 선집행

 

◆ 신청자격 ◆

- 스포츠산업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인자
▶ 업력기준 : 2017년 2월 16일(포함)~ 2021년 2월 15일(포함) 이내 창업한 자

- 스포츠산업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타 창업지원사업(정부부처, 지차제 모두 포함)을 수료한 이력이 있는 3년 미만 창업기업

▶ 업력기준 : 2021년 2월 16일(포함) 이후 창업한 자

◆ 신청기간 ◆

2024년 2월 15일(목) ~ 3월 4일(월) 15: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제출서류 ◆

- 사업신청서 1부(서명)

- 사업계획서 1부 (8페이지 이내)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동의 및 서명)

-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포함) 1부

- 2023년 부가가치세과표준증명원 1부

- 2023년 12월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1부

- 수상내역, 경력사항, 가점 등 해당 관련 기타 증빙서류

※ 타 창업지원사업 이력이 있는 3년 미만 기업으로 지원 시 창업지원사업 보육 증빙서류(수료증, 협약서 등) 1부

※ 신청서 서명, 8페이지 미준수 시 감점 가능, 동의 및 서명 확인, 증빙 미제출 시 불이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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