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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스는 기상기후분야 수출기업의 저번 확대를 위한 수출 초보·유망·성장기업 육성을 위해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상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사업기간 종료 전까지 기상사업자 미등록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 기술현지화 부문 지원의 경우 진출 대상국의 사업기관(기관, 연구소, 기업)이 위탁하는 사업기관으로 반드시 참여
(필수사항)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규모
- 총200백만원/ 지원기업 수출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4.10.31 (사업비 정산기간 별도)
지원분야
- 수출규모(초보 유망 성장)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분야 조합 가능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서류 작성방법 : 사업안내서의 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한 경우 대상 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4. 2. 8 ~ 2. 29 14:00까지
- 제출서류
- E-mail 제출 : yul0616@kmiti.or.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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